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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도 소개

동물등록제는 사랑의 끈입니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면 중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마이크로칩은 안전한가요?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2.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
    화면이동
    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등록대행업체(지정 동물병원) 방법 등록 시
○동물등록 방식 -동물등록방식은 내장형/외장형 중 택1 -내장칩은 잘 훼손되지 않아 우리 강아지를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알아보기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크기! 바이오 코팅으로 안심할 수 있어요! -아프지 않아요! -내장형 등록방법을 알려줄게요!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1. 반려견과 인근 동물병원을 방문!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www.animal.go.kr) 확인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2. 소유자의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정보를 작성합니다.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반려동물: 이름, 성별, 중성화 여부, 품종, 털색 등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방법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우편으로도 수령 가능합니다. -모바일 동물등록증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스세틈에서(www.animal.go.kr)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이런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10일 이내: 등록동물을 잃어버린경우 -30일 이내: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소유주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되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또는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정부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EPIS 농림축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동물등록은 왜 해야하나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와 함께 외출할때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시켜 주세요. (목줄을 착용시키고 배설물이 생기면 바로 치워주세요.)

  • 소유자

    반려동물 등록신청

    등록대상 : 2개월 이상 개
  • 대행기관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서 작성(동물등록방법 중 택1)
  • 시군구청

    동물등록증 발급

    등록내용 : 동물정보, 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