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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동물판매업 등록제, 알고계신가요?

계약서에는 ①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 ② 동물의 출생일자 및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동물을 생산(수입)한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④ 동물의 종류, 품종, 색상 및 판매 시의 특징 ⑤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⑥ 판매 시의 건강상태와 그 증빙서류
⑦ 판매일 및 판매금액 등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개를 살 땐, 등록된 업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하철역이나 번화가에서 강아지를 파는 노점상을 흔히 접하게 되는데, 이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등록대상 동물(개)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강화되었으니 개를 살때는 등록된 업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를 팔 땐,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동물판매업자는 반드시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동물판매업 등록을 하고 동물의 보호와 공중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동물판매업 운영 등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고 필요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 판매업자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개만 판매할 수 있으며, 개를 팔 때에는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업소명, 동물의 출생일자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 보호자를 동반할 경우가 아니라면 14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는 개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동물장묘업도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동물 전용 장례식장, 화장장, 납골시설 등 동물장묘업체 또한 등록신청서에 시설과 인력면세 등을 첨부해 관할 시ㆍ군ㆍ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 영업을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죽은 반려동물을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리거나 몰래 매장하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공중위생에 큰 해를 끼칩니다.
  • 따라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동물 사체는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해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오랜 세월, 우리 가족과 함께 살아온 반려동물! 마지막 가는 길까지 따뜻하게 지켜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