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공지사항

공지사항 내용

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알림
  • 작성일2022-11-07
  • 조회수37,608

정부24를 이용한 동물등록 온라인 변경신고(소유자 변경 등) 알림


□ 관련 인터넷 사이트: 정부24(www.gov.kr)

□ 메뉴명: 동물등록 변경신고

□ 신고항목: 소유자 변경, 분실, 사망, 회수, 중성화

 

★ 정부24를 이용한 소유자 변경 신고

① 신규 소유자가 먼저 변경신고 실시(신고전 동물등록번호, 이전 소유자 성명 등 준비)

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존 소유자가 변경신고

③ 담당 공무원이 소유자 변경 승인


★ 모바일 동물등록증 발급 

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회원가입

② 동물등록정보 연결(좌측 상단 동물등록정보 연결방법 참조)

③ 모바일에서 접속하여 우측 상단 등록동물 정보변경/등록증 출력을 이용하여 모바일 동물등록증 파일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