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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장묘업은 지자체 담당자가 검역본부에 등록신청(loveanimal@korea.kr로 영업구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 관련정보 제출) 하시면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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