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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상 동물공고

  •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하고 있는 구조동물 정보를 알려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 공고 중인 동물을 잃어버린 소유자는 해당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하시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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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중인 동물 소유자는 상세정보를 참고하시어 해당시군구동물보호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센터 및 동물병원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므로 문의전화는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입양·반환·기증된 동물을 포함한 구조동물 정보를 공고 이후 사전적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