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주민번호의 사용 제한)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를 제외하고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할수 없습니다. 아이핀(I-PIN)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 ID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발급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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