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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단체 관련 안내
  • 작성일2021-02-23
  • 조회수34,636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단체 활동 및 추천위원과 관련됩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위원을 1인이상 추천받아 위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 절차들을 붙임파일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민간단체 참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민간단체 활동 절차 안내
     - 동물보호과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민간단체가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시는 단체에서는 본 파일을 확인하시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민간단체 활동 절차를 진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동물실험시행기관 참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관련 자격입증서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그밖의사람에 대한 자격 및 자격입증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본 파일을 확인하시어 적합한 자격서류를 갖추어주시기 바랍니다.


3. (동물실험시행기관 참고)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

     -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현황입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민간단체 추천위원을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동물보호과 업무 이메일(loveanimal@korea.kr) 또는 054-912-0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