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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의거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규정(안)" 알림
  • 작성일2010-04-21
  • 조회수2,867
검역원 동물보호과에서 알려드립니다. 기관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하시기 위해 필요한 각 기관 소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시는데 도움이 드리고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규정(안)"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조드릴 사항은 이번 표준운영규정(안)은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관련 사항만이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게시되는 위원회 표준운영규정(안)은 아래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기본적인 내부규정 사항, - 동물실험계획 심의,승인과 관련된 문서 양식 -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동물실험실태조사 관련 양식 따라서, 본 규정(안)을 각 기관의 특성에 맞도록 수정하여 "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되는 기관의 경우에는 "공통 표준운영규정(안)"을 마련 후 재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