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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기관 인정 안내
- 작성일2025-01-10
- 조회수24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을 알려드립니다.
1.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https://bicstudy.org)
2. (사)한국실험동물협회(https://kafla.kr)
3.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www.kclam.org)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추후 각 교육기관 별 교육계획이 확정되면 상세히 공지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