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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 등록안내
  • 작성일2009-06-02
  • 조회수1,942
안녕하세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보호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시스템등록안내에 대해 어려워하시는것같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1. 윤리위원회 메뉴-> 설치대상기관 확인 ->있을경우 기관관리자 등록 없을경우 031-467-4349로 전화후 기관 등록 2. 기관관리자 등록 -> 기관관리자는 주로 간사업무 담당자분들이 가입하는게 좋음 가입후 031-467-4349로 전화하여 사용자 확인 후 승인 3. 윤리위원회 메뉴->윤리위원회 운영 -> 새로운 윤리위원회 설치 확인 4. 윤리위원회 등록 ->기관장 및 서류 첨부후 확인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 보내줄경우 따로 스캔하여 올리지않아도 됩니다 첨부서류 1) 설치통지공문 .jpg 2) 외부위원 자격입증서류.jpg (alz 파일안됨, zip 가능) 가. 수의사는 수의사 면허증 나. 민간단체추천서 및 추천자격입증서류(교육수료증/ 재직증명서) 즉 첨부서류는 반드시 3개이상이 되겠죠? ^^ 5. 윤리위원회 메뉴->윤리위원회 운영 -> 아래쪽에 윤리위 위원 메뉴를 눌러 위원등록 * 윤리위 위원을 등록하지 않으면 시스템상에서 등록확인이 되지않습니다 6. 정보 입력 완료후 031-467-4349 전화 -> 서류 확인후 설치확인 이상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을 원하실경우 담당자에게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메뉴얼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자료실에도 있음) 윤리위 등록과정이 복잡하여 많은분들이 어려워하고있음을 잘알고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관련서류들도 팩스나 전자공문으로 보내줄경우 따로 파일을 올리지않아도 되는등 점차 쉽게 이용할수있도록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올바르게 윤리위를 운영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수있는 윤리위운영시스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