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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통지방법
  • 작성일2009-02-23
  • 조회수2,446
안녕하세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재륜입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통지와 관련한 사항을 붙임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 031-467-4339, 031-467-43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영실적 통지대상 :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 > 운영실적 대상기간 : 2008. 1. 1.-12.31. > 통지기한 : 2008. 2.28.까지 > 통지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인 : 동물실험시설 운영기관의 장 - 위원현황 : 현재 활동 중인 위원현황을 기록 - 3번 항목 : 첨부한 작성방법(예시)을 참고하여 간단하게 기술(첨부 서류 불필요) - 4번 항목 : 운영실적 기록(소수 의견 등에 대한 서류 불필요) > 통지방법 - 별지 제4호 서식을 이용하여 공문으로 통지 > 전산망(http://aec.nvrqs.go.kr:8085/main.jsp)에 입력 -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