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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통보 요청
  • 작성일2017-01-02
  • 조회수3,084
동물보호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동물실험실시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매년 01월 01일부터 01월 31일까지 동물실험실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2016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을 첨부의 문서(공문, 통보방법)를 참조하여 홈페이지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폐지 및 실적이 없는 기관에서도 필히 운영실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