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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알림
- 작성일2009-12-09
- 조회수2,000
검역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기존 검역원 고시 제2008-1호)를 첨부(신구대조문, 전문)와 같이 개정(검역원 훈령 제79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검역원 고시를 검역원 예규로 변경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명시
3. '당연직 위원제' 폐지 및 '전문심사위원제'도입
4. 심의방법 및 심의평가기준 등 변경
- 동물실험계획서의 제출방법
- 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 방법
- 동물실험계획변경신청방법
5. 승인후 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6. 기록 유지 및 보관
7. 별지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변경
8. 별지서식 추가
- 제5호 동물실험계획승인서
-제6호 동물실험계획재심의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