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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상반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 실시 알림
  • 작성일2016-05-04
  • 조회수3,019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3항 제3호

        2. 우리본부에서는 위호와 관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각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는 교육 참석 희망자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5월 18일(수)까지 우리본부(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6년 5월 25일(수), 13:00~17:30
           □ 장 소 : 대전 인터씨티호텔 4층 라벤다홀
           □ 주 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대상자 교육
           □ 내 용 : 교육이수 및 수료자 위원위촉자격 취득(교육이수번호)
          
           * 교육신청서 송부처 : loveanimal@korea.kr

붙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