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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에 따른 2024년 교육과정 안내<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
  • 작성일2024-01-19
  • 조회수1,125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자격) 제4항 및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8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기관((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의 2024년도 교육과정 안내 자료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