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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UC의 운영 및 구성
  • 작성일2011-02-15
  • 조회수3,220
안녕하세요
검역원 관리자입니다
검역원 동물보호과에서는 2010년 2월~3월사이 식약청과 공동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찾아가는 서비스 "에듀콜" 교육을 실시하였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법적 구성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위원회를 통칭 IACUC(Institution Animal Care & Use Committee)라 표현하였습니다.
그때의 교육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