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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윤리위 운영실적 제출 요청
  • 작성일2013-01-14
  • 조회수2,453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검역검사본부장에게 위임)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본 홈페이지의 정보공유 -> 자료실에 관련공문 및 작성양식을 업로드 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1월 31일까지 2012년도 윤리위 운영실적을 필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