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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통보 요청
  • 작성일2012-01-25
  • 조회수2,155
동물실험시설운영기관의 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일내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 드림.. 운영실적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031-467-4347 조현례에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