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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상반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 실시 계획 알림
  • 작성일2017-05-11
  • 조회수3,299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3항 제3호

2. 우리본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의 자격기준에 따른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및 기타 위원 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각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는 교육 참석 희망자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5월 26일(금)까지 우리본부(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7년 5월 31일(수), 13:00~17:30
□ 장 소 : 대전 인터씨티호텔 4층 라벤다홀
□ 교육명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

* 교육이수 및 수료자는 교육수료증 및 위원위촉자격 취득(교육이수번호)

* 교육신청서 송부처 : loveanimal@korea.kr

* 교육관련 문의는 054-912-0519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교육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