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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하반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 실시 알림
  • 작성일2016-09-26
  • 조회수6,127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3항 제3호

        2. 우리본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위원(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등) 자격취득을 위한「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 대상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각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참석 희망자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18일(화)까지 우리본부(동물보호과 loveanim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6년 10월 25일(화),13:00~17:30
장 소 :       대전광역시 인터씨티호텔
주 제 :    시행기관 위원위촉 신규대상자 교육
내 용 :     위원위촉자격 취득(교육이수번호)
붙 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교육대상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