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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교육 수요 조사
  • 작성일2015-09-24
  • 조회수2,389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3항제3호 2. 우리본부에서는 위호와 관련,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및 기타 위원 등의 위원자격 취득을 위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각 해당기관 및 단체에서는 교육 참석 희망자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13일(화)까지 우리본부(동물보호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5년 10월 20일(화), 13:00~17:30 □ 장 소 : 대전 인터씨티호텔 대연회장 □ 주 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대상자 교육 □ 내 용 : 교육이수및 수료자(교육이수번호) 위원위촉자격 취득 □ 제출처: 동물보호과, 전자메일 loveanimal@korea.kr * 주의사항 : 교육비 없음 법정교육으로 최소 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수료증이 지급됨 붙임 : 1. 교육대상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2. 교육운영 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