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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견의 분양 또는 기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조회
- 작성일2019-01-22
- 조회수11,624
우리본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동물실험 종료 후 동물을 검사하여 그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실험견의 분양 또는 기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붙임의 공문 및 가이드라인(안)을 참고하여 '19. 1. 3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보호과 054-912-0521또는 054-912-0522로 문의해주세요.
의견이 있는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붙임의 공문 및 가이드라인(안)을 참고하여 '19. 1. 31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동물보호과 054-912-0521또는 054-912-0522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