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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에 대하여
  • 작성일2017-05-16
  • 조회수2,84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의 성격에 대하여 질문이 많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수의사,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및 그밖의 사람의
3가지 부류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의사
  ○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포함)에서 실시하는(한)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동물보호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
  ○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포함)에서 실시하는(한)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이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또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포함)에서 실시하는(한)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사람

따라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은 위의 각 부류 위원자격 중 하나인  "위원 위촉대상자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또는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