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게시물 내용
동물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 교육 안내
- 작성일2024-10-17
- 조회수692
동물보호법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 교육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 교육시기 : 2024년 11월~ 12월말까지 진행 예정
○ 교육내용 : 실험동물 보호.복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등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기관 : 10월 마지막 주 공지 예정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