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21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 비대면 교육 알림 건.
  • 작성일2021-10-29
  • 조회수5,168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자를 위한 "동물실험윤리 비대면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 및 단체에서는 해당 교육과정의 참여희망자가 있을 경우, 붙임의 신청서 및 동의서 양식을 작성하여 11월 5일(금)까지 동물보호과(loveanimal@korea.kr 또는 054-912-0528)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선착순 200명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loveanimal@korea.kr로 부탁드립니다.



* 자주 하시는 문의 사항 *


1.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을 매년 들어야 하나요?

   A : 본 교육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의 자격(1항 3호, 2항 4호, 3항 3호 제외)에 적합하지 않은 위원분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따라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시고 위원활동중이신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2. 교육비가 발생하나요?

   A : 해당 교육은 교육비가 발생하지 않는 교육입니다.


3. 간사도 들어도 되나요?

   A : 교육명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대상자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간사님께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시거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신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4. 온나라 PC 영상회의시스템에 어떻게 접속하나요?

   A : 붙임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접속방법"을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