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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및/또는 실험동물 관련 위원회 표준운영요령
  • 작성일2011-10-10
  • 조회수3,929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국내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관련 위원회 표준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 업무의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