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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동물실험운리위원회 운영실적 통지 방법
  • 작성일2013-12-31
  • 조회수3,054
2013년도 동물실험운리위원회 운영실적 통지 방법 I. 제출 관련 □ 제출 기한 : 2014. 1. 31. 까지 □ 법적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통지 책임자 :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장 (대표자) □ 제출 서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통보서 공문 작성요령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