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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위한 행동 주관 "2022년 1분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 실시" 안내
- 작성일2022-01-11
- 조회수4,888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8조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주관하는 "2022년 1분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의 웹자보를 참고하시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실 개인, 각 실험 기관 관계자, 기타 보수 교육이 필요한 윤리위원 등을 대상으로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기관명 : 동물을 위한 행동
2. 2022년 1분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
- 교육일시 : 2022년 1월 25일(화) 오후 1시 ~ 오후 5시
- 교육 신청 기간 :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24일
- 교육장소 : 비대면 ZOOM 실시간 화상 교육(1인 1컴퓨터 필수)
- 강의료 : 30,000원. 우리은행 1005-502-152380 (예금주:동물을 위한 행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동물을 위한 행동(전화 : 02-318-3204, 이메일 : afanimals@naver.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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