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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기관 승인 알림 및 교육 실시 알림
  • 작성일2021-06-23
  • 조회수12,601

우리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이 요청한 교육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중 이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지금까지

검역본부에서 실시했던 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 주관하는 "2021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붙임파일의 웹자보를 참고하시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실 개인,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교육기관명 :  동물을 위한 행동

2. 2021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

  - 교육일시 : 2021년 7월 22일(목) 오후 1시 ~ 오후 5시

  - 교육장소 : 비대면 ZOOM 실시간 화상 교육(1인 1컴퓨터 필수)

  - 강의료 : 30,000원. 우리은행 1005-502-152380 (예금주:동물을 위한 행동)



※ 자세한 사항은 붙임 또는 동물을 위한 행동(전화 : 02-318-3204, 이메일 : afanimals@naver.com)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