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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ㆍ진정제ㆍ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과 이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8조(전임수의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전임수의사의 자격 및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ㆍ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ㆍ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5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체험ㆍ교육ㆍ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53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제5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위탁하는 협약을 맺은 경우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5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내용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유의 발생 즉시 윤리위원회에 변경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을 위원회(IACUC)표준운영가이드라인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제52조(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 또는 연구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공용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ㆍ감독을 수행한다.

  1.  제5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기관이 위탁한 실험

  2.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같은 조 각 호의 동물실험

  3.  제50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이 신청한 동물해부실습

  4.  둘 이상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실험으로 각각의 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실험을 심의 및 지도ㆍ감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용윤리위원회를 이용하기로 합의한 실험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

  ③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제51조제4항, 제54조제2항ㆍ제3항,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설치,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2.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추천 및 선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라 심의한 실험의 진행ㆍ종료에 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②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심의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심의 후 감독)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53조제1항의 위원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하여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6조(전문위원의 지정 및 검토)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실험을 심의할 수 있는 자를 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인 및 평가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과 동물실험의 심의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위원과 기관 종사자를 위하여 동물의 보호ㆍ복지와 동물실험 심의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8조(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

  6.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현장조사를 포함한다)의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49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조(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3)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

      4)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5)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다.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라.  가목 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8.  「국제백신연구소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백신연구소

제19조(전임수의사)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개정 2024. 4. 26.>

  1.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실험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

  가.  실험동물의 감각능력

  나.  실험동물의 지각능력

  다.  동물실험의 고통등급

  ②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는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1.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실험동물 관리 또는 동물실험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전임수의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의 반입관리 및 사육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관한 사항

제20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ㆍ감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심의(변경심의를 포함한다)ㆍ확인ㆍ평가 및 지도ㆍ감독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한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ㆍ도입ㆍ관리ㆍ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1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동물실험계획을 심의ㆍ평가하는 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1.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

  ④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⑤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2.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3.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⑦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동물실험의 감독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에게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독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감독 요청시기는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1.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조치 여부

  ②  법 제55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

  2.  동물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고통이 심해지는 경우

제23조(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경우 개선기간의 연장 신청을 하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24. 4. 26.>

  3.  법 제47조제7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과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고시의 제정ㆍ개정

  4.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표준지침 고시의 제정ㆍ개정

  5.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제3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10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4. 26.>

  5.  제19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2023년 4월 27일



시행규칙

제30조(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 금지의 적용 예외) 

  법 제50조 단서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재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해부실습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학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동물 해부실습을 시행하는 경우

  가.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것

  나.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1) 과학 과목과 관련 있는 교원

      2) 시ㆍ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또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다.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것

  라.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하여 별표 8의 기준을 준수할 것

  3.  동물실험시행기관이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윤리위원회(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31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말한다.

  1.  연구인력 5명 이하인 동물실험시행기관

  2.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②  법 제51조제4항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실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실험동물 종(種)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별표 9에 따른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하는 경우

  4.  그 밖에 승인받은 실험동물 사용 마릿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51조제4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란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실험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의2(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설치할 것

  2.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중에서 지정할 것

  ②  법 제52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실험을 말한다.

  1.  법 제51조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상응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의 법령에 따라서 동물실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실시하는 실험

  2.  질병 방역 또는 공중보건상의 이유로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하는 실험

  ③  공용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설치되거나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된 기관의 장이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⑤  공용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검역본부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5. 27.]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①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2.  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

  3.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4.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②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물보호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4.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③  법 제53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ㆍ법학 또는 동물보호ㆍ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④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ㆍ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5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④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윤리위원회의 구성 또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4조(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1.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ㆍ자매

  3.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4.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5.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검역본부장이 실시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1.  동물보호 민간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보호 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 보호ㆍ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③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물보호법 관련 용어의 정의

동물실험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물실험이란 동물을 이용하여(혹은 대상으로)행사는 과학실험을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폭 넓은 시점에서 과학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로 이해하여 이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과학의 목적이란,

- 연구, 즉 관찰과 실험(생명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진리의 탐구나 가설의 검증)

시험(이화학물질.기법 등 생명에 관한 미지의 성질.영향의 검색)

교육(생명과학이 키운 지식이나 기술의 동세대 및 차세대에의 전달)

재료채위(연구소재, 진단용 자재, 의약품원료 등의 입수)

등을 들 수 있다.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이 해당되지만, 특히, 포유류와 조류 등이 중심이 되고 최근에는 파충류와 양서류 등도 자주 실험에 이용된다. 표 1은 실험용 동물의 종류이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척추동물이 해당된다.


동물실험시설

동물실험시설이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물실험을 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을 위해 설치, 운영 또는 활용하는 시설, 기계, 장비를 말하며 그 부대 용도의 것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