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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실적 통지
  • 작성일2011-02-21
  • 조회수2,263
동물실험시설운영기관의 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일내에 위원회 운영실적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역원 동물보호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