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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57조에 따른 위원 정기 교육 관련 안내
  • 작성일2023-11-09
  • 조회수3,601

동물보호법 제5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고시는 현재 규제 심사 단계에 있으며, 추후 확정되는대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위원 교육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교육 과정>

1. 윤리위원회 자격 교육 과정 :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기관(동물을 위한 행동,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에서 위원 자격 교육을 연말까지 유효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이 동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이수해야하는 정기교육(2시간)은 내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2년인 것을 감안하여 기존에 자격교육 들은 자는 올해 정기교육 들은것으로 갈음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