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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일부개정고시
  • 작성일2017-08-23
  • 조회수2,345
▣ 제,개정사유
교육과정 운영방식에 교육전용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교육이 가능토록 하여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의 교육과정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민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정(고시)의 내용 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개정내용


가. 제4조에 “이 경우 인터넷전용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이후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나. 제5조에 “다만,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파일 형태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추가한다.


다. 제6조 중 “교육강사는”을 “교육강사(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집필진. 이하 같다)는”으로 한다.


라. 제8조제1항 중 제2호의 “교육장소”를 “교육장소(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전용 인터넷사이트)”로 하고, 제8호를 “8. 사이버교육의 경우, 본인인증 및 학습진행상황 확인 방안”와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8호를 “제9호”로 한다.


마. 제9조제1항 중 “10일 이내에”를 “10일 이내에(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매분기말까지)”로 한다.

 ▣ 전문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3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8월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대상자) 이 고시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제2항제2호 및 제4호, 제3항제3호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교육기관) 이 고시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로 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교육시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전용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이후 “사이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동물보호정책 및 동물실험 윤리 제도
2. 동물보호,동물복지 이론 및 국제동향
3.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 및 과학적 이용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동물실험계획 심의요령 포함)
제5조(교육교재) 교육기관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파일 형태로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강사) 교육강사(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과정 집필진. 이하 같다)는 학계 및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동물보호,동물복지,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비용)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소요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8조(교육계획의 승인) 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실시 1개월 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예상인원
2. 교육장소(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전용 인터넷사이트) 및 교육일정 3. 교육비용 및 산출내역
4.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
5.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강사
6. 결강 등에 대한 조치 사항
7. 교육수료증, 수료증 교부대장 등 관련 서식
8. 사이버교육의 경우, 본인인증 및 학습진행상황 확인 방안
9. 그 밖의 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검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요구를 받은 교육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수정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보고 등) 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자 명단이 포함된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사이버교육의 경우에는 매분기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후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사항을 기록한 교육수료증 교부대장을 5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2-159호, 2012.10.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1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고시의 운영요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8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3월 22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실시한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내용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이 고시의 운영요령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21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7-33호, 2017.8.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