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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 관련 안내.
  • 작성일2023-02-07
  • 조회수5,519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에서 알립니다.


현재, 전임수의사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하위법령안이 2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가 종료되고 개정안이 확정되면 법제처 심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물보호과에서는 입법예고 후 농식품부 안이 확정되면 다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보호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