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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2025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과정 안내
  • 작성일2025-03-05
  • 조회수32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2조(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검역본부에서 인정한 교육기관(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의 2025년도 교육 과정 안내 자료입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https://www.kclam.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