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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수행내역 등 조사 서식」 변경 통보 건.
  • 작성일2019-06-26
  • 조회수23,599
우리본부에서는 동물보호법 제45조에 다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실적 및 동물실험 실태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기 위한 서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고, 이를 2019년도 운영실적 및 동물실험 실태 조사(2020년 1월 통보 예정)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각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윤리위원회 운영실적 및 동물실험 실태조사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붙임의 변경된 서식을 관련 자료 정리 및 분석 등의 업무에 미리 참조 및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고, 문의사항은 loveanimal@korea.kr 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또한, 각 기관의 담당자분 메일로 공문을 보내드렸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