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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4-05-27
- 조회수1,785
본 내용은「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와 관련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6.19.(수)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예고_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