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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위원회는 동물을 돌보고 사용하는 모든 면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실험계획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적합하고 생산적인 과학적인 노력의 수행에 일치하는 적절한 법과 규칙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동물실험의 원칙

  •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동물실험계획심의방법

심의를 진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안을 선택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정 위원 심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원수가 많지 않고, 심의건수도 많지 않을 때에는 전체 위원 심의가 적절하지만, 그 수가 많아지면 지정 전문 위원 심의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어느 경우에도 실험계획에 대한 정보가 모든 위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실험계획심의기준

  • 대안방법 (Alternatives) 대체, 감소, 개량
  • 안락사 실험을 종료한 동물은 "안락사" 처치를 해야 한다. 질병에 의해 회복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된 실험동물이나 번식, 생산의 역할을 종료한 실험동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생각으로 임해야 하며 목적이 없이 마냥 사육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
  • 인도적 종료시점(Humane endpoints) 실험에 쓰이는 동물은 동물실험 진행과정에서 질병의 유도와 실험, 독성 등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한다. 이러한 동물실험 진행과정에서 동물이 겪게 되는 경감되지 않는 통증이나 고통을 피하거나 종료하기 위해 실험을 일찍 종료하는 기준을 인도적 종료시점이라고 한다. 인도적 종료시점의 중요한 특징은 실험이 일찍 종료되어도 연구 목적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적인 인도적 종료시점은 통증과 고통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를 종료하는 것이다.
  • 통증과 고관리 동물은 과도한 육체적 구속, 통증, 충격, 상해, 고온, 저온, 감염, 부적당한 사회적 집단화 등을 내포하는 유해한 육체적, 사회적 및 환경적 인자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동물의 스트레스반응이 유발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인자에 의한 고통은 동물의 생리상태를 크게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적하는 연구활동을 방해하고, 동시에 실험결과를 심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실험자 자신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인자들을 적극 배제할 필요가 있다.
  • 실험자의 자격 실험계획안 검토를 함에 있어, 개개인에 대한 자격과 훈련 정도에 대한 평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원회는 교육?훈련이 필요한 개개인의 특성의 목록뿐만 아니라 평가하는 항목의 목록도 개발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 수의학적인 심의와 조언 위원회는 시설 규모에 따라 전임수의사를 구성원으로 가지고, 시설의 동물관리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수의사는 실험동물의학과 동물실험시설에 대한 교육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선진 외국에서는 적어도 실험동물전문수의사(ACLAM)로서의 자격을 갖거나 동등한 경험을 갖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초대 한국실험동물전문수의사(KCLAM)가 배출되었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수준의 수의사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기타실험계획심사

  • 위험 물질: 방사성 동위원소, 생물학적 위해물질, 독성화학물질, 위해물질의 폐기
  • 교육 용도의 동물 이용
  • 수술
  • 농업연구
  • 항체생산
  • 형질전환동물
  • 승인된 실험계획의 감시(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