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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 안내
- 작성일2024-10-30
- 조회수723
「동물보호법」 제57조(윤리위원회 위원 및 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윤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됩니다.
"2024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붙임의 교육기관 별 프로그램을 확인 후 선택하시어
위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관 :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 (사)한국실험동물협회
● 교육기간 : 2024년 11월 ~ 12월 (세부일정 붙임자료 참조)
● 교육내용 : 붙임의 교육프로그램(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내용 포함)
● 교육방법 : 비대면(세부사항 붙임자료 포함)
단,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에서 2024.01.01~ 2024.10.31 기간 동안 "IACUC 위원 심화/보수 과정(2H)" 교육을 이수하신 위원은
"2024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정기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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