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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동물실험 관련 법규

동물 보호법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4조 (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5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 (윤리위원회의 기능 등)
  • 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 동물실험이 제23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 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과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들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수의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윤리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이해관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 11690호(정부조직법)]
제28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윤리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45조 (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 4. 제25조 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호(정부조직법)]
제46조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제47조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2.14]]
    • 6.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시행령
제2조 (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2.11]

제4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2583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10조 (동물실험 금지 동물)

법 제2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인명구조견
  • 경찰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찰견
  •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경계·추적·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군견
  •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마약 및 폭발물 탐지견과 검역 탐지견
제11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지도·감독의 방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 관을 지도·감독한다.

  •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 동물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확인 및 평가
제12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평가하는 회의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이해관계가 없는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 회의록 등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기록 및 문서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설치된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윤리위원회의 결정 및 권고사항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 및 시행
    •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적절한 지원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고려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개선을 할 수 없는 동물실험시행 기관의 장이 개선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 (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제24455호(농림축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22]

  •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물의 도살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규정
  • 3. 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한 고시
  • 4. 법 제28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제2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시행규칙
제23조 (동물실험금지의 적용 예외)
  •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 등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를 하는 경우
    • 방역(防疫)을 목적으로 실험하는 경우
    •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種)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실험하는 경우
  •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실험을 하려면 해당 동물을 실험하려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되, 심의 결과 동물실험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면 법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인으로 본다.
제24조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25]
    • 연구인력 5명 이하인 경우
    •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간에 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 (운영 실적)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26조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 영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영 제5조 각 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7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추천을 의뢰받은 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명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제3항에 따라 설치를 통지한 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8조 (윤리위원회 위원의 이해관계의 범위)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 최근 3년 이내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 총 주식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이나 관련 기자재를 공급하는 등 사업상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임직원
  •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계열회사 또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
제49조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제237호(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 8. 제24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공동 설치 등: 2017년 1월 1일
  • 9. 제26조에 따른 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2017년 1월 1일
  • 10. 제25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보서의 기재사항: 2017년 1월 1일
  • 11. 제27조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 2017년 1월 1일

동물보호법 관련 용어의 정의
동물실험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물실험이란 동물을 이용하여(혹은 대상으로) 행하는 과학실험을 지칭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보다 폭 넓은 시점에서 과학의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로 이해하여 이것을 적용범위로 한다. 과학의 목적이란,

  • 연구, 즉 관찰과 실험 (생명현상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진리의 탐구나 가설의 검증)
  • 시험 (이화학물질·기법 등 생명에 관한 미지의 성질·영향의 검색)
  • 교육 (생명과학이 키운 지식이나 기술의 동세대 및 차세대에의 전달)
  • 재료채취 (연구소재, 진단용 자재, 의약품원료 등의 입수)

등을 들 수 있다.

실험동물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동물이 해당되지만, 특히, 포유류와 조류 등이 중심이 되고 최근에는 파충류와 양서류 등도 자주 실험에 이용된다. 표 1은 실험용 동물의 종류이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척추동물이 해당된다.

동물실험시설

동물실험시설은 연구, 시험, 진단, 교육, 조제 등의 과학적 목적에 이용되는 실험용 동물 을 구입, 사육, 관리, 보관, 유지, 생산, 연구하는 곳과 이러한 실험용 동물을 사용하여 동물실험을 행하는 시설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시설로는 단순하게 실험동물을 수용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의 사육이나 동물실험에 필요한 제반 설비, 동물을 사육 관리하는 기술자, 동물에 관련되는 환경인자(온도, 습도, 빛, 소리, 사료, 음수, 케이지, 미생물 등) 및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기적, 종합적인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동물실험시설은 크게 나누어 :
    • 1) 실험동물의 생산을 주체로 하는 것(기업체의 생산시설)
    • 2) 동물실험을 주체로 하는 것(동물실험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학의 시설로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실험과 학생에 대한 교육이 주체가 되며, 연구소 등의 시설에는 연구 이외에 실험동물을 사용한 시험, 진단, 또는 조제가 실시된다. 어떤 시설이든 총괄 관리자와 우수한 직원에 의하여 관리되어야 하고, 일정한 환경조건하에서 양질의 실험동물의 생산, 사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적절한 동물실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 즉, 이러한 시설에서는 :
    • 1) 양질의 동물의 공급과 적절한 사육관리
    • 2) 적절한 실험환경의 유지와 집중적인 조절
    • 3) 얻어진 결과의 항상성에 근거하여 그 결과가 비교되어야 하며, 동물실험의 과학성과 윤리성이 보증되는 것이 동물실험시설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동물실험시설의 장

동물실험이 적정하게 진행되고 안전하게 수행되도록 책임질 수 있는 동물실험시설의 총괄책임자(법적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동물실험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은 위원회와 전임수의사, 관리 직원들로부터 받은 조언을 바탕으로 동물관리와 사용에 대한 규정이나 프로그램이 문제없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동물실험시설의 직원과 전임수의사 등의 직업교육, 직장내 보건안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체제와 역할을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물실험계획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 사전에 수립하는 계획.

동물실험자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당사자.

동물실험책임자

동물실험자중 각각의 동물실험계획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관리자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을 관리하는 자(실장, 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