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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실적 통지 요청
  • 작성일2015-12-29
  • 조회수2,549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2. 위 법에 근거, 귀 기관(법인?단체) 소속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2015년도 운영 실적의 통지를 요청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2016년도 1월31일(일)까지 우리본부(동물보호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http://www.animal.go.kr/aec)를 통한 운영실적의 전자등록 3. 아울러, 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통지하였을 시에는 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제1항1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