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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 작성일2024-06-26
- 조회수1,451
본 내용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관련됩니다.
「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4.7.20(토)까지 아래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문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 알림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행정예고_전임수의사의 자걱에 관한 고시 제정안.
2. 규제영향분석서
3. [공문]「전임수의사의 자격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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