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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수의사 교육 수요조사 실시 및 자료 제출 요청의 건
- 작성일2024-12-04
- 조회수352
본 내용은 동물보호법 제48조(전임수의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전임수의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전임수의사의 교육)와 관련됩니다.
검역본부는 전임수의사 자격 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는 전임수의사 자격을 희망하는 수의사 인원을 파악하시어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신 후
2024년 12월 10일(화)까지 메일(loveanimal@korea.kr) 또는 팩스(054-912-0528)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없는 기관은 회신 안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문 및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