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위원회 역할과 구성
권한 및 역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가로부터 위임된 것이며 시설장이 임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써 위반시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됨. 시설의 장은 각 기관의 행정적 최고책임자가 궁극적인 책임을 전담한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은 특정 요구에 맞는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야 함. 위원회 내에서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갖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책임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지도 및 감독의 방법
-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
-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 동물실험시설의 운용실태의 확인 및 평가
위원회의 운영(시행령 제 8조)
-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 외에도 위원회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동물실험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보고서는 시설적인 면과 정책적인 면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관리 프로그램과 시설을 평가하는데 전문가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지만 보고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위원회에 있다. 보고서에서 문제점을 언급할 때 동물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결함과 그 외의 결함 등을 구분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위원회 교육
위원회에서 교육과 훈련은 필수적이다. 일차적으로 위원에게 제공되는 효과적인 교육은 연구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기타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결국 유용한 지원이 된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책임은 위원장 및 시설의 장에게 있다.
위원회 위원들이 그들의 의무를 일관성 있게 잘 실행 할 수 있도록 알맞은 교육과 적절 한 여건, 충분한 재정 지원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시설의 책임이다. 위원들에게 주 어진 과제를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규 위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규위원을 위한 교육
최소 교육 시간
- 2시간
목적
- 신규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소개
-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
- 신규 위원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
내용
- 동물실험계획의 심사기준 및 방법
- 승인된 계획의 모니터링
- 기록관리
- 상·하 반기별 검토 : 동물관리이용 프로그램, 동물시설
- 동물 복지적 검토사항
-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구성
- 위원회 및 각 시설 직원의 역할
위원을 위한 재교육
목적
- 위원들의 지식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관심을 유도
- 최신 규정 및 정보의 이해 도모
- 위원회와 시설 직원 및 기관내외에서 제기된 안건, 문제점 등의 논의의 장을 마련
내용
- 위원들에게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강조
-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신 정보 제공
- 책임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을 밀도있게 논의
-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의 강의
- 시설 직원이나 전임수의사의 의견과 안건
- 시설 시찰과 관리 프로그램 관련 논의
- 국내외 위원회관련 교육/워크샵 등의 참여 지원
동물실험계획 심의, 평가
위원회는 동물을 돌보고 사용하는 모든 면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실험계획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일차적인 목적은 적합하고 생산적인 과학적인 노력의 수행에 일치하는 적절한 법과 규칙의 준수를 촉진하는 것이다.
동물의 사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평가
실험동물 사육 및 시설관리
동물실험시설의 건축이나 운영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원칙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그 시설이 이용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동물 번식시설이면 번식에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동물실험을 주체로 한 시설이라면 실험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불만사항
동물실험시설에서는 다양한 고충과 의견이 시설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로부터도 개진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시설내에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소위 옴부즈맨(ombudsman)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물의 관리와 사용관련 문제점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절차
문제점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불만사항에 대한 초기 검토를 마친 후에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의 조사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더 이상의 조사는 필요하지만 즉각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은지, 아니면 아무런 대응도 필요하지 않은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만약 동물이나 사람의 복지가 위태로운 상황이라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위원장은 시설의 장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기록 및 보고
모든 기록은 최소 5년간은 보관해야 한다. 이 일은 위원회 사무국이 담당한다. 필요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나 위원장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위원회 회의의 기록(일시, 참석자 명단, 위원회의 활동사항, 위원회의 토의사항 등)은 위원회나 시설이 보관한다.
보고사항
- 연 2회의 시설 감사와 운영관리 평가
- 연간보고서
- 위반사항
회의방법
지금같이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는 이메일(e-mail), 홈페이지(Web site), 인터넷 채팅 등이 빠른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서 의사소통이 쉬워졌다. 이메일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한 의사소통방법에 있어서는 신속성, 접근용이성, 보안성의 면이 모두 강조된다. 따라서 각 시설별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그 장점을 최대한 살리되, 단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법상으로는 직접적인 회의가 필요함을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