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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범위 확대 알림
  • 작성일2014-04-17
  • 조회수2,265
동물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하는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기관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새롭게 확대.포함된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대해서도 기존의 포유류, 조류에 대한 것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기존> 포유류, 조류 <개정>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양서류·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 관련법 검색 http://law.go.kr/lsInfoP.do?lsiSeq=152326&lsId=00041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thdCmpNewScP#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