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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 알림
  • 작성일2011-02-28
  • 조회수2,379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정하여 11.2.25일자로 [동물실험시설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시확인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 ->정보자료 -> 법령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