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페이지 컨텐츠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교육기관 승인 알림
  • 작성일2017-12-27
  • 조회수3,297
우리본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과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검역본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아래 기관이 요청한 교육과정을 승인하였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희망하시는 분 중 이 교육의 이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시면 지금까지 검역본부에서 실시했던 교육을 이수한 것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1차 사이버(온라인)교육이며, 별도의 위원 역량강화, 연구자 등을 위한 교육과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관명 :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2. 연락처 : 02-749-7700
3. 홈페이지 : http://www.bicstudy.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