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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하반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 실시 알림.
  • 작성일2017-09-28
  • 조회수6,524
우리본부에서는 2017년도 하반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하반기 위원위촉 대상자 교육]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호 및 제4호, 제3항 제3호 2. 우리본부에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위원(수의사, 민간단체 추천위원, 그 밖의 사람) 자격취득을 위한「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 대상자」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3. 각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단체에서는 교육 참석 희망자 수요를 조사하여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10월 20일(금)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보호과, loveanim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10월 27일(금), 13:00~17:30 장 소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스코필드홀 주 제 : 동물실험시행기관 위원위촉 신규대상자 교육 내 용 : 위원위촉자격 취득(교육이수번호) 붙 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위촉 교육대상자 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