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관
제 1 장 총 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 서비스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http://www.animal.go.kr/aec(이하 "에이스"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에이스”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 ① "에이스" : 동물실험시설에 설치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사이트이다.
- ② "이용자"란 "에이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에이스"가 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한다.
- ③ "회원"이라 함은 "에이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에이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에이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④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에이스"에 접속하여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회원가입)
- ① 이용자는 "에이스"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한다.
- ② "에이스"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한다.
- 1. 타인 명의의 신청
-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 ③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에이스"의 승인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한다.
- ④ 회원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에이스"에 접속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조(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① 회원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폐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지한 경우"에이스“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에이스"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이스"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다.
-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에이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경우
- 3. "에이스"를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회원에 대한 통지)
- ① "에이스"가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에이스"와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 ② "에이스"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에이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 신청)
- "에이스"이용자는 "에이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에이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 1. 서식의 검색 및 선택
-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제7조(서비스 이용의 성립)
- ① "에이스"은 제6조와 같은 서비스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제8조(개인정보보호)
- ① "에이스"는 이용자의 정보수집 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한다.
- 1. 성명
- 2. 전화번호
- 3. 핸드폰번호
- 4. 소속 및 소속부서
- 5. 성별
- 6. 주소
- 7. 전자우편번호
- 8. 아이디
- 9. 비밀번호
- ② "에이스"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개인정보를 포함, 에이스에 등재된 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통계작성, 학술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 2. 도용방지를 위하여 본인확인에 필요한 경우
-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해 공문서에 의해 성명, 전화번호, 소속, 전문분야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동물보호법 제24조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조(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 ①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②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에이스"에 통보하고 "에이스"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 타인의 정보 도용
- "에이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에이스"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 "에이스"가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 "에이스"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에이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11조(재판권 및 준거법)
- ① 이용자가 "에이스"의 정보를 불법으로 도용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조항)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이용 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및 전산실에 문의하여야 한다.
- ☏ 문의전화 : [동물보호과] 054-912-0522 (평일 09:00~18:00) / [전산실] 054-912-0377 (평일 09:00~18:00)
- ☏ FAX : 054-912-0528
부 칙
- ① 위 약관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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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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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관리 |
영구 |
본인 인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 2(주민번호의 사용 제한)에 의거하여 법적 근거를 제외하고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수집할수 없습니다. 아이핀(I-PIN)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으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식별 ID를 행정안전부로부터 발급받아 본인확인을 하는 서비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