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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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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폐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animal.go.kr/aec)에 접속 > 정보공유 > 자료실 > 65번(아래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imal.go.kr/aec/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3000000016&seq=100494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변경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animal.go.kr/aec)에 접속 > 정보공유 > 자료실 > 64번(아래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imal.go.kr/aec/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3000000016&seq=100481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신규 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동물실험윤리위원회 홈페이지(www.animal.go.kr/aec)에 접속 > 정보공유 > 자료실 > 63번(아래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animal.go.kr/aec/community/show.do?boardId=boardID03&page=1&pageSize=10&keyword=&column=&menuNo=3000000016&seq=100468
  • 위원 추천 가능 동물보호 민간단체 현황은?
    【A】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윤리위원회의 구성)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 민간단체에(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 민간단체 및 관련 협회 형황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시스템 > 정보공유 > 자료실(59번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민간단체 관련 안내)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의 정보공유-공지사항에 공지되어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 현황을 참고하여 3개 이상의 동물보호민간단체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추천을 의뢰 받은 동물보호민간단체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1인 이상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즉시 추천하여야 합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적임자를 선택하여 수의사 및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는 위원과 함께 법 제27조제4항에 적합하도록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내용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설치를 통지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지원시스템”에서 관련 내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한수의사회 산하단체인 한국실험동물수의사회(http://kclam.org)에 문의하면 됩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은 무엇이며, 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투표로 선출)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1. 수의사와 2.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자격>
    1. 수의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 법 제48조에 따른 전임수의사
    -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3호, 2017.8.18.)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2. 동물보호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동물보호민간단체 또는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위원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사람
    -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3호, 2017.8.18.)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동물실험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 그 밖에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동물보호 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의 내용 및 교육과정의 운영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7-33호, 2017.8.18.)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인력 3인 이하인 경우
    2. 동물실험계획의 심의 건수 및 관련 연구 실적 등에 비추어 윤리위원회를 따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참여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간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공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기능, 역할 및 운영방법 등이 업무협약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A】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2. 동물실험이 제47조의 원칙에 맞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요구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지도.감독합니다.
    1. 동물실험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뒤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
    3.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지도·감독
    4.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복지 수준 및 관리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실험”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동물보호법 제49에 따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의 확산으로 인간 및 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또는 봉사동물의 선발·훈련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경우로서 제52조에 따른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 심의 및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봉사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 “동물실험”은 어떻게 실시하여야 하나요?
    【A】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동물실험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제 진정제 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